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며 어떤 계층을 말하는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국민을 말합니다. 이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의 수혜자를 지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며 어떤 계층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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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란 어떤 계층을 말하는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위 소득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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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의무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적용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즉 부모,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를 포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를 감면받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게 부여되며,

1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2종이 부여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자가인 경우 수선유지비가 지원되고, 전세나 월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으로 임차급여가 지원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의 경우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주거급여 자격은 부여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개인에게 지원되며,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아닌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질병, 학업, 출산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활사업이나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참여자 분의 생계급여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는 근로능력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2025년 바뀌는 기초수급자 혜택

또한 2025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 등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국민을 말하며, 이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