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방법 바로가기,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부터 수급 요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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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간편신청 및 수급방법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업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직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경영 악화 등)
👉 구직활동 의사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후 12개월 내 신청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근무자
- 본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개인 사정, 이직, 학업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 발급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제출 가능하며, 미발급 시 신고 가능)
2️⃣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실업인정 신청 :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실업급여 지급 예시
- 평균 월급 200만원 → 실업급여 약 120만원/월 지급
- 평균 월급 300만원 → 실업급여 약 180만원/월 지급
✅ 일반수급자(수급일수 180일 이하)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참석
- 2~4차 실업인정 :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참여
- 5차~만료일 :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요
✅ 장기수급자(수급일수 210일 이상)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참석
- 2~4차 실업인정 :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 참여
- 5~7차 실업인정 :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직접 지원 포함)
- 8차~만료일 : 1주에 1회 구직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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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주의사항
👉 2주마다 구직활동 필수 (구인업체 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
👉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 고용센터 출석일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지급 정지)
👉 취업 또는 창업 시 즉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불이익
-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실업급여 환수 + 추가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가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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